[[분류:교내 규정]] ==개요== 학교 일과[* 종례 및 [[청소]]가 끝나는 16:40까지]가 끝난 후 학교를 지배하는 규정이다. ==본문== ===제1조 (목적)===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(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5%AD%EA%B0%80%EA%B3%B5%EB%AC%B4%EC%9B%90%20%EB%B3%B5%EB%AC%B4%EA%B7%9C%EC%A0%95|국가공무원 복무규정]] 제11조[* 원래는 공무원이 정해진 시간 내에만 근무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다. --국가의 [[노예]]--])에 의거하여 방과 후 및 휴일에 학생들이 안정적인 [[기숙사]] 생활과 자기주도적인 [[면학]]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===제2조 (기본방침)=== ① 사감은 총괄사감교사, 학년별 면학사감교사, 전담사감팀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한다.[*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담사감팀만 사감이라 부르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 날 기숙사에서 주무시는 선생님이랑 금요일 1면학 감독 선생님도 '사감'이라 부를 수 있다.] ② 월별 사감 명단(총괄사감교사, 학년별 면학사감교사)을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한다. ===제3조 (사감 배치)=== 학생 기숙일에는 총괄사감교사 및 전담사감팀을, 학생 미기숙일에는 총괄사감교사 및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를 사감으로 배치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===제4조 (사감 업무분장)=== ① 전담사감팀은 면학지도, 당일 기숙사 학생 취침 지도총괄, 기숙사 문단속(세콤), 취침 전 점호 총괄(소등, 문단속), 취침 후 소등 및 취침 상태 점검, 아침 기상 및 아침 점호(인원 및 건강상태 점검), 기숙사 점검(소등, 정리정돈), 사감 열쇠 관리, 등교 지도, 비상 상황 발생 시 총괄사감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신속히 조치하며, 사감일지를 기록하여 익일 오전에 결재(벌점부과 대상자는 벌점카드 제출)를 득한다. ② 총괄사감교사는 당일 사감 업무를 총괄하고 면학지도, 특별실 연구활동 지도,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관리, 연구실 및 교실 순회지도, 특별 점호 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명에 따른다. ③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해당학년 면학지도,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관리, 면학지도 총괄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④ 학생 기숙일에는 전담사감팀에서 면학지도 업무를 수행하고, 학생 미기숙일에는 학년별 면학사감교사 면학지도 업무를 수행한다. ===제5조 (근무시간)=== ① 전담사감팀은 19:00부터 익일 9:00까지 근무하되, 세부사항은 당해 계약에 따른다. ② 총괄사감교사는 16:40부터 익일 08:40까지,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19:00부터 21:00까지 근무한다. 단, 필요시([[지필고사|시험]] 기간 등) 학년별 면학사감교사는 16:00부터 18:00까지 근무할 수 있다.[* 사실 일반적인 8면학(16:40~18:00) 시간엔 총괄사감교사가 면학실에 들어와 면학을 직접 임장하지는 않는다. 또 시험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10~20분 둘러 보다가 업무 하러 가시고, 일부 면학 지도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선생님들만 끝까지 면학실에 자리를 지키신다.] ③ 공휴일은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필요 시 교사 희망을 받아 총괄사감 교사는 08:40부터 익일 08:40까지, 면학사감교사는 08:40부터 18:00까지 근무할 수 있다. ===제6조 (점호방법)=== ① 학생 점호는 전담사감팀 주관으로 실시한다. ② 점호는 아침 기상점호와 취침 전 점호로 하루에 두 번 실시한다. ③ 점호 시 인원 및 건강 상태, 반 정리정돈 상태 등을 점검한다. ④ 사생은 각 실의 청결 및 공중위생에 솔선수범한다. ⑤ 전담사감팀은 점호 이상 여부를 총괄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. ===제7조 (응급상황 처리)=== 응급환자 또는 응급사태 발생 시 즉시 총괄사감교사 및 전담사감팀에 알리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. ===부칙=== 1. 이 규정은 2005. 3. 7.부터 시행한다. 2. 이 규정은 2011. 4. 8.부터 개정·시행한다. 3. 이 규정은 2012. 3. 12.부터 개정·시행한다. 4. 이 규정은 2015. 4. 3.부터 개정·시행한다. 5. 이 규정은 2016. 4. 11.부터 개정·시행한다. 6. 이 규정은 2023. 4. 14.부터 개정·시행한다. 7. 이 규정은 2024. 4. 3.부터 개정·시행한다.